21개(1/2페이지)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조회 | 날짜 |
---|---|---|---|---|
21 | 남북 간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| 관리자 | 208 | 2018.11.21 14:25 |
20 | 접촉할 북한주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사전 접촉신고 | 관리자 | 160 | 2018.11.21 14:25 |
19 | 접촉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 접촉가능성이 있는 모 | 관리자 | 173 | 2018.11.21 14:21 |
18 | 남한산 또는 북한산이 아닌 “물품등”이 남북 간에 이동할 경우에도 반출입 | 관리자 | 168 | 2018.11.21 14:18 |
17 | 물품반출입 승인신청은 어디서 하는지? | 관리자 | 273 | 2018.11.21 14:17 |
16 | HS코드는 무엇이며, 확인하는 방법은 있는지? | 관리자 | 190 | 2018.11.21 14:16 |
15 | 조총련 등 북한 관련 제3국 국외단체의 인물과 미팅시 접촉신고 | 관리자 | 170 | 2018.11.21 14:13 |
14 |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한 경우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 | 관리자 | 160 | 2018.11.21 14:12 |
13 | 중개인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경우 북한주민 접촉신고 | 관리자 | 199 | 2018.11.21 14:11 |
12 | 남한주민이 선박으로 방북후, 상륙하지 않고 선박 내 상주도 북한 방문 승 | 관리자 | 173 | 2018.11.21 14:10 |
11 | 제3국을 거쳐 북한 방문시 북한대사관 발급한 비자를 받은 경우 북한방문증 | 관리자 | 158 | 2018.11.21 14:07 |
10 | 협력사업 진행 목적 1년 방문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사회문화협력사업 추 | 관리자 | 172 | 2018.11.21 14:04 |
9 | 방문승인을 받았으나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| 관리자 | 195 | 2018.11.21 14:01 |
8 | 국내 체류ㆍ거주 외국 영주권자가 북한 방문시 방문승인 여부 | 관리자 | 180 | 2018.11.21 14:00 |
7 |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 되나? | 관리자 | 167 | 2018.11.21 13:59 |
6 | 남북한 원산지 발급기관 및 방법 | 관리자 | 177 | 2018.11.21 13:58 |
5 | 북한산 물품 반입시 세제 혜택 | 관리자 | 176 | 2018.11.21 13:57 |
4 | 반출/반입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물품 | 관리자 | 187 | 2018.11.21 13:56 |
3 | 북한 주민접촉이 무엇이며, 접촉신고는 어떻게 | 관리자 | 201 | 2018.11.21 13:55 |
2 | 반출/입에 있어 포괄적 승인 | 관리자 | 164 | 2018.11.21 13:54 |